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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자립에 앞장서는 비영리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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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접수인원은 얼마나 되나요?
1회당 최소 수료인원 20명으로, 본 법인의 경우 교육장소 여건에 맞추어 25명으로 고정하여 접수받고 있습니다. 또한 매 교육 시작일 기준 2주 전(홈페이지 교육생 모집 공고일 기준)부터 교육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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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인 양성교육을 들으려면 교육비가 필요한가요?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운영을 위한 교육비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고 있어 교육을 수강하는 교육생에 대한 교육비는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1일 8,000원의 교육생 식대를 지급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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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교육은 무엇인가요?
[단축교육 대상 자격요건]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수료자(현장실습 포함) 직무지도원 교육 수료자(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미포함) 유관자격증(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직업재활전문요원, 직업훈련교사, 직업능력평가사, 사회복지사 등) 특수교육/사회복지/직업재활/작업치료/물리치료 등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위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교육수강 신청 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20시간 중 8시간 교육 수강으로 수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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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인 양성교육과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근로지원인 양성교육은 총 3일, 20시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대면 또는 비대면 집합교육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본 법인은 전 일정 대면집합교육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운영은 기본형, 주말형, 월별시수제 등 3개 방법으로 운영됩니다. 기본형: 평일 중 3일 연속으로 교육 진행 주말형: 매 주말 휴일 화용 3회 분할 교육 월별시수제: 월별 1일 분할 수강(3개월간 3일 교육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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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인 양성교육은 아무나 신청 가능한가요?
근로지원인 기초교육(근로지원인 Start Up!)을 먼저 수료하셔야 합니다. 해당 교육은 한국고용공단 사이버 EDI연수원(https://cyedu.kead.or.kr)에서 수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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