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을 향한, 한 걸음

A step toward independence

FAQ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 근로지원인서비스 이용자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되나요?

근로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지원(1:1) - 시간 당 300원 동시지원(1:2) - 시간 당 180원 동시지원(1:3) - 시간 당 130원

· 근로지원인의 지원유형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근로지원인의 지원유형은 총 3개 유형이 있습니다. 제1유형(업무보조형): 이용자가 핵심업무에 숙달되어 있으나 장애로 인한 보조가 필요한 경우 제2유형(의사소통형): 청각, 시각장애인 등 언어적 의사소통 외 특수한 의사소통 수단이 필요한 경우 제3유형(정서지도형): 주로 발달, 정신장애 등 작업환경에서 업무 외 별도의 정서 및 신변정리 지도가 필요한 경우 각 유형별 자격요건은 본문을 클릭하여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유형 자격기준(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유형 (업무보조형) 근로지원업무가 가능한 사람 제2유형 (의사소통형) 한국수어통역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한국수어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점역교정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점역교정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속기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속기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3유형 (적응지도형) 재활․교육․심리․의료․기술 및 사회사업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특수교사, 정신보건 전문요원 등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직업재활 실시 가관 2년 이상 종사자, 장애인고용사업장 3년 이상 종사자 근로지원 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사 경력 포함)를 1년 이상 제공한 이력이 있는 자 중 공단 또는 공단에서 위탁한 교육기관의 발달장애인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 근로지원인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습니다.

근로지원인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 근로자께서는 우선 소속 사업체의 사업주와 협의하신 후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서비스 이용 신청을 먼저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서비스 이용 등록이 완료되면 공단에서 배정해드리는 수행기관과 소통하여 근로지원인을 배치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지원인 활동을 하고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근로지원인 기본교육(근로지원인 Start up!) 및 필수교육(근로지원인 양성교육)을 모두 수료하셨다면 근로지원인 수행기관에서 게시하는 '근로지원인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고 이력서 접수를 하시거나, 근로지원인 수행기관에 연락하셔서 근로지원인 활동 의사를 밝히고, 담당자의 안내사항에 따라 채용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근로지원인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고시한 근로지원인의 자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지원인 자격 기준] 1. 만 18세 이상으로 근로지원업무가 가능한 사람 중 지원유형별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 2. 위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을 제한한다. 1) 활동지원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2) 지원대상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및 형제·자매 3) 지원대상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4) 장애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사업장 종사자(해당 사업장의 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6) 최근 1년 이내에 지원 대상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 활동지원사 경력은 예외) 7) 그 밖에 근로지원인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법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