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및 요건
취업계획이 있는 장애인 중, 1)중증장애인 혹은 2)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가 서비스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를 희망하는 사업체(회사)가 중증장애인 구인계획이 있거나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 외,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안전보건 등의 작업조건 정비 필수)
정부예산으로 해당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체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