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을 향한, 한 걸음

A step toward independence

FAQ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 직무지도원 활동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직무지도원 활동을 위해서는 우선 직무지도원 양성교육(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을 수료한 후 직무지도원 관리위탁기관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문의하여 직무지도원 활동 의사를 밝힌 후 각 위탁기관에서 정하는 채용과정을 거쳐 직무지도원으로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직무지도원은 짧게만 일할 수 있나요?

직무지도원을 파견하는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고용: 훈련생 취업 전 직무훈련 수행, 공단 담당자의 판정에 따라 3~7주 진행 취업 후 적응지도: 지원고용훈련 후 취업하였으나, 근로환경에 적응할 기간이 필요할 경우 1~6개월 진행. 공단 판정에 따라 2회까지 중복진행 가능 위와 같이 훈련유형이 나뉘어져 있어 1개월 이내의 짧은 훈련의 경우 일용직으로 채용되지만 1개월 이상의 직무훈련 또는 적응지도 업무를 수행할 경우 계약직 직무지도원으로 채용하여 배치합니다.

· 직무지도원은 근로지원인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직무지도원은 이용자가 취업 전 직무훈련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역할이며, 근로지원인은 이용자 취업 후 핵심업무 수행과 관련한 부수적인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입니다. 직무지도원은 직무훈련 일정에 따라 3주~7주 간의 훈련기간동안 단기로 근무하며, 근로지원인은 이용자 취업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근로지원인서비스 이용자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되나요?

근로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지원(1:1) - 시간 당 300원 동시지원(1:2) - 시간 당 180원 동시지원(1:3) - 시간 당 130원

· 근로지원인의 지원유형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근로지원인의 지원유형은 총 3개 유형이 있습니다. 제1유형(업무보조형): 이용자가 핵심업무에 숙달되어 있으나 장애로 인한 보조가 필요한 경우 제2유형(의사소통형): 청각, 시각장애인 등 언어적 의사소통 외 특수한 의사소통 수단이 필요한 경우 제3유형(정서지도형): 주로 발달, 정신장애 등 작업환경에서 업무 외 별도의 정서 및 신변정리 지도가 필요한 경우 각 유형별 자격요건은 본문을 클릭하여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유형 자격기준(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유형 (업무보조형) 근로지원업무가 가능한 사람 제2유형 (의사소통형) 한국수어통역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한국수어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점역교정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점역교정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속기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속기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3유형 (적응지도형) 재활․교육․심리․의료․기술 및 사회사업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특수교사, 정신보건 전문요원 등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직업재활 실시 가관 2년 이상 종사자, 장애인고용사업장 3년 이상 종사자 근로지원 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사 경력 포함)를 1년 이상 제공한 이력이 있는 자 중 공단 또는 공단에서 위탁한 교육기관의 발달장애인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 근로지원인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습니다.

근로지원인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 근로자께서는 우선 소속 사업체의 사업주와 협의하신 후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서비스 이용 신청을 먼저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서비스 이용 등록이 완료되면 공단에서 배정해드리는 수행기관과 소통하여 근로지원인을 배치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지원인 활동을 하고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근로지원인 기본교육(근로지원인 Start up!) 및 필수교육(근로지원인 양성교육)을 모두 수료하셨다면 근로지원인 수행기관에서 게시하는 '근로지원인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고 이력서 접수를 하시거나, 근로지원인 수행기관에 연락하셔서 근로지원인 활동 의사를 밝히고, 담당자의 안내사항에 따라 채용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접수인원은 얼마나 되나요?

1회당 최소 수료인원 20명으로, 본 법인의 경우 교육장소 여건에 맞추어 25명으로 고정하여 접수받고 있습니다. 또한 매 교육 시작일 기준 2주 전(홈페이지 교육생 모집 공고일 기준)부터 교육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근로지원인 양성교육을 들으려면 교육비가 필요한가요?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운영을 위한 교육비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고 있어 교육을 수강하는 교육생에 대한 교육비는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1일 8,000원의 교육생 식대를 지급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단축교육은 무엇인가요?

[단축교육 대상 자격요건]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수료자(현장실습 포함) 직무지도원 교육 수료자(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미포함) 유관자격증(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직업재활전문요원, 직업훈련교사, 직업능력평가사, 사회복지사 등) 특수교육/사회복지/직업재활/작업치료/물리치료 등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위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교육수강 신청 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20시간 중 8시간 교육 수강으로 수료 가능합니다.

· 근로지원인 양성교육과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근로지원인 양성교육은 총 3일, 20시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대면 또는 비대면 집합교육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본 법인은 전 일정 대면집합교육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운영은 기본형, 주말형, 월별시수제 등 3개 방법으로 운영됩니다. 기본형: 평일 중 3일 연속으로 교육 진행 주말형: 매 주말 휴일 화용 3회 분할 교육 월별시수제: 월별 1일 분할 수강(3개월간 3일 교육 수강)

· 직무지도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무지도원 양성교육을 먼저 수료하셔야 합니다. 해당 교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DI 사이버연수원(https://cyedu.kead.or.kr)에서 수강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주관하는 직무지도원 양성과정 집합교육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직무지도원 양성과정 집합교육 안내 확인 경로> EDI 사이버연수원 접속 > 교육안내 > 집합·혼합교육 > 장애인고용지원인력양성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