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2/4분기 노사협의회의 결과(근로지원인 (공)휴일대체) 관련 안내(주휴일대체 합의서 양식 첨부)
자료
작성자
양지누림
작성일
2024-07-01 15:46
조회
2171
안녕하세요. (사)장애인의양지누림입니다.
2024년 2/4분기 노사협의회를 통해 의결된 '(공)휴일대체 노사합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공휴일 대체
--가. 법적근거
----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나. 공휴일대체 서면합의 - 완료
---- • 2024년 5월 31일(금) 사업주(이사장 오성섭) 및 근로자 대표(간사 양형석) 간 노사합의서 체결 완료
→ 공휴일 대체와 관련하여 최종 합의가 완료되었으므로 별도의 서류 작성 불필요
2. 주휴일 대체
--가. 법적근거
----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 대법 2007다590판결 :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 • 근로기준법 686207-806, 1994.5.16. 행정해석 : 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휴일의 변경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변경요건 및 절차 등이 미리 정하여져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휴일이 대체휴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의 휴일은 평일이 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나. 주휴일 대체 서면합의 - 노사 당사자 개별 합의서 작성 필요
---- • 주휴일의 대체는 아래 준비사항 중 1개 이상 구비하여야 함
------ 1)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휴일 대체에 대한 규정을 둔다.
------ 2)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다.
→ 아래 첨부파일[주휴일대체합의서]를 작성하여 근로지원인 서명란에 서명 후 제출 요망
관련 문의는 법인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2/4분기 노사협의회를 통해 의결된 '(공)휴일대체 노사합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공휴일 대체
--가. 법적근거
----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나. 공휴일대체 서면합의 - 완료
---- • 2024년 5월 31일(금) 사업주(이사장 오성섭) 및 근로자 대표(간사 양형석) 간 노사합의서 체결 완료
→ 공휴일 대체와 관련하여 최종 합의가 완료되었으므로 별도의 서류 작성 불필요
2. 주휴일 대체
--가. 법적근거
----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 대법 2007다590판결 :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 • 근로기준법 686207-806, 1994.5.16. 행정해석 : 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휴일의 변경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변경요건 및 절차 등이 미리 정하여져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휴일이 대체휴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의 휴일은 평일이 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나. 주휴일 대체 서면합의 - 노사 당사자 개별 합의서 작성 필요
---- • 주휴일의 대체는 아래 준비사항 중 1개 이상 구비하여야 함
------ 1)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휴일 대체에 대한 규정을 둔다.
------ 2)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다.
→ 아래 첨부파일[주휴일대체합의서]를 작성하여 근로지원인 서명란에 서명 후 제출 요망
관련 문의는 법인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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