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근로지원인 근태관리 관련 안내
정보
작성자
양지누림
작성일
2024-06-10 16:41
조회
1184
안녕하세요. (사)장애인의양지누림입니다.
사업비 정산 시 시프티와 활동일지 간 차이가 있는 상황에 관하여 명시할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시스템 [근무 이력 비교] 상 '오차범위'는 해당 오차를 사업비 신청 상 허용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 '이상여부확인' 수단에 불과합니다.
---->> 따라서 '오차범위' 내에 들어가더라도 활동일지와 시프티 간 출퇴근시간이 다를 경우에는 실제 출퇴근시간에 맞게 수정이 필요합니다.
1-1. 시프티상 시업시각 ~ 종업시각 범위 안에 활동일지상 범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시프티 시업시각 ≤ 활동일지 시업시각 / 시프티 종업시각 ≥ 활동일지 종업시각)
---- (예시. 시프티 시업시각 08:50일 경우, 활동일지 시업시각 08:50 이후로 기재 / 시프티 종업시각 18:03일 경우, 활동일지 18:03 이전으로 기재)
1-2. 활동일지상 시업시각이 시프티 시업시각보다 이른 경우, 활동일지 수정하여 시프티 시업시각보다 늦거나 같게 수정합니다.
---- (시프티 시업시각 ≤ 활동일지 시업시각)
---- (예시. 시프티 시업시각 08:43, 활동일지 시업시각 08:30인 경우, 활동일지 시업시각을 08:43 이후(예. 08:45)로 수정)
1-3. 활동일지상 종업시각이 시프티 종업시각보다 늦는 경우, 활동일지 수정하여 시프티 종업시각보다 이르거나 같게 수정합니다.
---- (시프티 종업시각 ≥ 활동일지 종업시각)
---- (예시. 시프티 종업시각 18:03, 활동일지 종업시각 18:10인 경우, 활동일지 종업시각을 18:03이전(예. 18:00)으로 수정)
2. 장애인 이용자를 실제로 지원 시작한 시각 ~ 지원 종료한 시각 범위 안에 활동일지상 시업시각 ~ 종업시각 범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1. 실제 시업시각이 시프티 시업시각보다 빠른 경우 → 시프티 시업시각 이전 지원시간은 사업비 불인정
2-2. 실제 종업시각이 시프티 종업시각보다 느린 경우 → 시프티 종업시각 이후 지원시간은 사업비 불인정
3. 활동일지상 시업시각이나 종업시각을 수정할 경우, 5분 단위에 맞추어 수정합니다.
---- (예시. 실제 종업시각 - 17:37, 시프티상 종업시각 - 17:39 / 수정 전 활동일지상 종업시각 - 18:00 → 수정 후 활동일지상 종업시각 - 17:35)
4. 부정수급 또는 사업비 불인정 예시
4-1. 장애인 이용자가 조기퇴근을 했는데 사업장에 남아서 시프티 종업시각을 늦게 등록하고 활동일지상 종업시각도 늦게 기록한 경우 → 부정수급
4-2. 장애인 이용자가 아직 출근하지 않았는데 사업장에 일찍 출근하여 시프티 시업시각을 찍고 활동일지상 시업시각도 실제 지원시작 시각보다 빠르게 기록한 경우 → 부정수급
4-3. 장애인 이용자가 휴게시간을 가졌는데 활동일지에 휴게시간 미기재 또는 실제로 이용자 휴게시간에 근무한 경우 → 부정수급 또는 사업비 불인정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활동일지 등록 부탁드리며, 공단의 요청에 따라 점차적으로 월별 급여내역 재정산 후 필요 시 환급, 환수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관련 문의
대표번호: 02-441-9664
업무폰: 010-8685-9664
감사합니다.
사업비 정산 시 시프티와 활동일지 간 차이가 있는 상황에 관하여 명시할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시스템 [근무 이력 비교] 상 '오차범위'는 해당 오차를 사업비 신청 상 허용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 '이상여부확인' 수단에 불과합니다.
---->> 따라서 '오차범위' 내에 들어가더라도 활동일지와 시프티 간 출퇴근시간이 다를 경우에는 실제 출퇴근시간에 맞게 수정이 필요합니다.
1-1. 시프티상 시업시각 ~ 종업시각 범위 안에 활동일지상 범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시프티 시업시각 ≤ 활동일지 시업시각 / 시프티 종업시각 ≥ 활동일지 종업시각)
---- (예시. 시프티 시업시각 08:50일 경우, 활동일지 시업시각 08:50 이후로 기재 / 시프티 종업시각 18:03일 경우, 활동일지 18:03 이전으로 기재)
1-2. 활동일지상 시업시각이 시프티 시업시각보다 이른 경우, 활동일지 수정하여 시프티 시업시각보다 늦거나 같게 수정합니다.
---- (시프티 시업시각 ≤ 활동일지 시업시각)
---- (예시. 시프티 시업시각 08:43, 활동일지 시업시각 08:30인 경우, 활동일지 시업시각을 08:43 이후(예. 08:45)로 수정)
1-3. 활동일지상 종업시각이 시프티 종업시각보다 늦는 경우, 활동일지 수정하여 시프티 종업시각보다 이르거나 같게 수정합니다.
---- (시프티 종업시각 ≥ 활동일지 종업시각)
---- (예시. 시프티 종업시각 18:03, 활동일지 종업시각 18:10인 경우, 활동일지 종업시각을 18:03이전(예. 18:00)으로 수정)
2. 장애인 이용자를 실제로 지원 시작한 시각 ~ 지원 종료한 시각 범위 안에 활동일지상 시업시각 ~ 종업시각 범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1. 실제 시업시각이 시프티 시업시각보다 빠른 경우 → 시프티 시업시각 이전 지원시간은 사업비 불인정
2-2. 실제 종업시각이 시프티 종업시각보다 느린 경우 → 시프티 종업시각 이후 지원시간은 사업비 불인정
3. 활동일지상 시업시각이나 종업시각을 수정할 경우, 5분 단위에 맞추어 수정합니다.
---- (예시. 실제 종업시각 - 17:37, 시프티상 종업시각 - 17:39 / 수정 전 활동일지상 종업시각 - 18:00 → 수정 후 활동일지상 종업시각 - 17:35)
4. 부정수급 또는 사업비 불인정 예시
4-1. 장애인 이용자가 조기퇴근을 했는데 사업장에 남아서 시프티 종업시각을 늦게 등록하고 활동일지상 종업시각도 늦게 기록한 경우 → 부정수급
4-2. 장애인 이용자가 아직 출근하지 않았는데 사업장에 일찍 출근하여 시프티 시업시각을 찍고 활동일지상 시업시각도 실제 지원시작 시각보다 빠르게 기록한 경우 → 부정수급
4-3. 장애인 이용자가 휴게시간을 가졌는데 활동일지에 휴게시간 미기재 또는 실제로 이용자 휴게시간에 근무한 경우 → 부정수급 또는 사업비 불인정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활동일지 등록 부탁드리며, 공단의 요청에 따라 점차적으로 월별 급여내역 재정산 후 필요 시 환급, 환수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관련 문의
대표번호: 02-441-9664
업무폰: 010-8685-966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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