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동시지원 근로지원인 급여 및 주휴수당 지급 기준 안내(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9호)
공지
작성자
양지누림
작성일
2024-02-07 17:18
조회
3838
안녕하세요. (사)장애인의양지누림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9호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 · 지원규정] 제49조(근로지원인 임금 등)에 근거하여 동시지원 근로지원인의 주휴수당 산정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 기존 주휴수당 계산방법
근로지원인 시급(최저임금+동시지원 가산수당 포함) × 1일 소정근로시간
♦ 변경된 주휴수당 계산방법
근로지원인 시급(최저임금, 동시지원 가산수당 미포함) × 1일 소정근로시간
또한, [근로지원인 지원 업무처리규칙] 제32조(위탁사업비 지급) 제4항에 따라 실제 동시지원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시급을 가산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지원인 지원 업무처리규칙] 제32조(위탁사업비 지급) ④ 제9조에 따라 1명의 근로지원인이 2명 이상의 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시간에 대한 임금과 사업 수행기관의 운영비의 각 호와 같이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1. 1명의 근로지원인이 2명의 장애인을 동시지원하는 경우: (실제)지원시간에 대한 임금 및 사업운영비의 20%
2. 1명의 근로지원인이 3명의 장애인을 동시지원하는 경우: (실제)지원시간에 대한 임금 및 사업운영비의 30%
이를 요약하면,
① [한국수어 통역, 점역교정 및 속기 근로지원인](자격증 보유 또는 해당 경력 1년 이상)
: 최저임금의 120% 지급(임금(시급) 자체의 상승) → 주휴수당, 교육일, 연차 등 계산 시 시급 = 해당연도 최저시급 x 1.2
② [동시지원]
: 실제로 해당 일에 동시지원한 시간 만큼만
1:2 매칭 → 해당연도 최저시급 x 1.2
1:3 매칭 → 해당연도 최저시급 x 1.3
→ 가산 수당(임금, 시급 자체의 상승 아님)
: 주휴수당, 교육일, 연차 등 계산 시 시급 = 해당연도 최저시급
이와 같이 동시지원하시는 근로지원인에 대한 급여 산정 및 주휴수당 산정 기준이 변경되었음을 알립니다.
관련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9호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 · 지원규정] 제49조(근로지원인 임금 등)에 근거하여 동시지원 근로지원인의 주휴수당 산정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 기존 주휴수당 계산방법
근로지원인 시급(최저임금+동시지원 가산수당 포함) × 1일 소정근로시간
♦ 변경된 주휴수당 계산방법
근로지원인 시급(최저임금, 동시지원 가산수당 미포함) × 1일 소정근로시간
또한, [근로지원인 지원 업무처리규칙] 제32조(위탁사업비 지급) 제4항에 따라 실제 동시지원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시급을 가산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지원인 지원 업무처리규칙] 제32조(위탁사업비 지급) ④ 제9조에 따라 1명의 근로지원인이 2명 이상의 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시간에 대한 임금과 사업 수행기관의 운영비의 각 호와 같이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1. 1명의 근로지원인이 2명의 장애인을 동시지원하는 경우: (실제)지원시간에 대한 임금 및 사업운영비의 20%
2. 1명의 근로지원인이 3명의 장애인을 동시지원하는 경우: (실제)지원시간에 대한 임금 및 사업운영비의 30%
이를 요약하면,
① [한국수어 통역, 점역교정 및 속기 근로지원인](자격증 보유 또는 해당 경력 1년 이상)
: 최저임금의 120% 지급(임금(시급) 자체의 상승) → 주휴수당, 교육일, 연차 등 계산 시 시급 = 해당연도 최저시급 x 1.2
② [동시지원]
: 실제로 해당 일에 동시지원한 시간 만큼만
1:2 매칭 → 해당연도 최저시급 x 1.2
1:3 매칭 → 해당연도 최저시급 x 1.3
→ 가산 수당(임금, 시급 자체의 상승 아님)
: 주휴수당, 교육일, 연차 등 계산 시 시급 = 해당연도 최저시급
이와 같이 동시지원하시는 근로지원인에 대한 급여 산정 및 주휴수당 산정 기준이 변경되었음을 알립니다.
관련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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