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을 향한, 한 걸음

A step toward independence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

지원사업 개요

중증장애인지원고용사업은 중증장애인 훈련생이 3주~7주(필요시 최대 6개월)간 사업체 현장훈련을 거쳐 취업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으로, 훈련기간 동안 일하는 방법을 지도하고 사업체 적응을 돕는 직무지도원 배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및 요건

취업계획이 있는 장애인 중, 1)중증장애인 혹은 2)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가 서비스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를 희망하는 사업체(회사)가 중증장애인 구인계획이 있거나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 외,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안전보건 등의 작업조건 정비 필수)

정부예산으로 해당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체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장애인 : 훈련준비급(40,000원) 및 훈련수당(1일 18,000원) 지급과 재해보험가입 / 사업주 : 훈련보조금(1일 19,340원 / 1인) 및 직무지도원 배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비스 절차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서비스 절차 (이미지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서비스 절차 (이미지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법적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3조,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