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인 양성교육
근로지원인 양성과정
근로지원인 양성과정은 근로지원인으로 활동하기 위한 필수교육으로, 근로지원인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장애인 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기술과 실무 등의 교육을 진행합니다.
신청자격 및 요건
-근로지원인 양성과정(일반형)
1. 공통사항
근로지원인 기초교육(근로지원인 Start Up!)을 수료한 사람 EDI 사이버 연수원
2. 단축교육 대상자
1) 활동지원사 교육 수료자(현장실습 포함)
2) 직무지도원 양성교육 수료자(사이버교육 제외, 집합교육(3일 과정) 수료자)
3) 장애인 직업재활 관련 유관 자격증 소지자(사회복지사,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직업재활전문요원, 직업훈련교사, 직업능력평가사 등)
4) 특수교육, 사회복지, 직업재활, 작업치료, 물리치료 등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발달장애근로지원인특별양성과정(발달특별)
1. 공통사항
1) 근로지원인 기초교육(근로지원인 Start Up!)을 수료한 사람 EDI 사이버 연수원
2) 근로지원인 발달장애 특별양성교육(온라인과정)을 수료한 사람 EDI 사이버 연수원
교육일정 및 내용
– 우리 법인은 ‘근로지원인 양성과정 상시운영 위탁기관’으로, 아래와 같이 교육 운영 중에 있습니다.
1) 교육일정(2025년 기준, 상세 일정은 홈페이지 ‘알림마당’ 참고)
가) 일반형 : 월 1회 이상 상시 운영
나) 발달특별 : 연 4회 수시 운영
2) 교육시간
가) 일반형 : 총 4일, 25시간(이론교육 22시간 + 현장실습 3시간)
나) 단축형 : 총 3일, 13시간(이론교육 10시간 + 현장실습 3시간)
다) 발달특별 : 총 1일, 9시간(온라인교육 6시간 + 현장실습 3시간)
3) 교육내용(총 11개 과목)
가) 근로지원인 제도 안내
나) 근로지원 서비스의 실제
다) 근로기준법의 이해
라) 효과적인 의사소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