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지원사업 개요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비스 조건 및 기간
중증장애인 근로자 혹은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는 서비스 이용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시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우대하여 서비스 등록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등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지원 한도
일 8시간 주 40시간 한도 내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