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을 향한, 한 걸음

A step toward independence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안내

지원사업 개요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한도

일 8시간 주 40시간 한도 내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비스 조건 및 기간

중증장애인 근로자 혹은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는 서비스 이용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시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우대하여 서비스 등록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등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서비스 절차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서비스 절차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서비스 절차 (이미지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비스 신청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