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근로지원인의 지원유형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근로지원
작성자
양지누림
작성일
2023-08-17 16:09
조회
1639
근로지원인의 지원유형은 총 3개 유형이 있습니다.
제1유형(업무보조형): 이용자가 핵심업무에 숙달되어 있으나 장애로 인한 보조가 필요한 경우
제2유형(의사소통형): 청각, 시각장애인 등 언어적 의사소통 외 특수한 의사소통 수단이 필요한 경우
제3유형(정서지도형): 주로 발달, 정신장애 등 작업환경에서 업무 외 별도의 정서 및 신변정리 지도가 필요한 경우
각 유형별 자격요건은 본문을 클릭하여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유형(업무보조형): 이용자가 핵심업무에 숙달되어 있으나 장애로 인한 보조가 필요한 경우
제2유형(의사소통형): 청각, 시각장애인 등 언어적 의사소통 외 특수한 의사소통 수단이 필요한 경우
제3유형(정서지도형): 주로 발달, 정신장애 등 작업환경에서 업무 외 별도의 정서 및 신변정리 지도가 필요한 경우
각 유형별 자격요건은 본문을 클릭하여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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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
자격기준(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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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유형 (업무보조형) |
근로지원업무가 가능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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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유형 (의사소통형) |
한국수어통역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한국수어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점역교정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점역교정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속기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속기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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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유형 (적응지도형) |
재활․교육․심리․의료․기술 및 사회사업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특수교사, 정신보건 전문요원 등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직업재활 실시 가관 2년 이상 종사자, 장애인고용사업장 3년 이상 종사자 근로지원 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사 경력 포함)를 1년 이상 제공한 이력이 있는 자 중 공단 또는 공단에서 위탁한 교육기관의 발달장애인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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