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근로지원인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지원
작성자
ygnurim
작성일
2023-06-30 10:16
조회
950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고시한 근로지원인의 자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지원인 자격 기준]
1. 만 18세 이상으로 근로지원업무가 가능한 사람 중 지원유형별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
2. 위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을 제한한다.
1) 활동지원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2) 지원대상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및 형제·자매
3) 지원대상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4) 장애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사업장 종사자(해당 사업장의 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6) 최근 1년 이내에 지원 대상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 활동지원사 경력은 예외)
7) 그 밖에 근로지원인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법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근로지원인 자격 기준]
1. 만 18세 이상으로 근로지원업무가 가능한 사람 중 지원유형별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
2. 위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을 제한한다.
1) 활동지원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2) 지원대상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및 형제·자매
3) 지원대상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4) 장애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사업장 종사자(해당 사업장의 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6) 최근 1년 이내에 지원 대상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 활동지원사 경력은 예외)
7) 그 밖에 근로지원인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법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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