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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색동원 성폭력 피해자 모욕한 보건복지국장 즉각 파면하라
작성자
양지누림
작성일
2026-03-11 11:57
조회
161
인천시는 색동원 성폭력 피해자 모욕한 보건복지국장 즉각 파면하라
[성명]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대위(3월 11일)
- 기자명에이블뉴스
- 입력 2026.03.11 08:40
- 수정 2026.03.11 10:09
3월 10일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이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증거가 없다”, “정황증거일 뿐”, “산부인과 진료 결과 처녀막이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엄중한 사건 앞에서 책임자의 위치인 보건복지국장의 발언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수준이다.
색동원 사건은 폐쇄적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최고권력자인 시설장이 장기간 저질러 온 성폭력 사건이다. 국무총리는 본 사건을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사건’이라 규정하며 현재 범정부 합동 TF와 경찰청에는 특별수사팀까지 구성한 사건이다. 경찰은 시설장을 성폭력 혐의로 구속 송치했고, 심층 전수조사 과정에서 폭행 등 피해자 25명을 확인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표현을 서슴없이 사용하며 피해 사실을 부정했다. 이는 피해자들의 경험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명백한 2차 가해다. 처녀막은 성폭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성폭력은 물적 증거만으로 입증되는 범죄가 아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진술하기 어려운 조건, 폐쇄된 공간, 권력관계 등을 고려한 조사와 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를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할 인천시청 보건복지국장이 오히려 사건을 축소하고 피해자를 의심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은 경악스럽다. 이는 한 개인의 실언이나, 성폭력 사건에 대한 단순 무지가 아니다.
10여년 간 지속된 색동원 인권 참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사건을 축소시킴으로서 자신에게 당도할 법적·행정적 책임을 최소화 하기 위한 권모술수다. 또한, 보건복지국장의 비윤리적 비도덕적 발언은 장애인거주시설 관리감독의 실패가 구조적 필패일 수 밖에 없음을 증명한다.
보건복지국장의 위치와 권한은 결코 가볍지 않다. 색동원 인권참사의 해결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할 책임자다. 피해자를 부정하는 자에게 제대로 된 피해자 지원은 기대할 수 없다. 그 책임과 무게만큼 엄중히 다뤄야만 한다.
인천시청은 색동원 사건 축소에 앞장서며 피해자를 모욕한 2차 가해자 보건복지국장을 당장 파면하라.
2026년 3월 11일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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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색동원 사건은 폐쇄적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최고권력자인 시설장이 장기간 저질러 온 성폭력 사건이다. 국무총리는 본 사건을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사건’이라 규정하며 현재 범정부 합동 TF와 경찰청에는 특별수사팀까지 구성한 사건이다. 경찰은 시설장을 성폭력 혐의로 구속 송치했고, 심층 전수조사 과정에서 폭행 등 피해자 25명을 확인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표현을 서슴없이 사용하며 피해 사실을 부정했다. 이는 피해자들의 경험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명백한 2차 가해다. 처녀막은 성폭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성폭력은 물적 증거만으로 입증되는 범죄가 아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진술하기 어려운 조건, 폐쇄된 공간, 권력관계 등을 고려한 조사와 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를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할 인천시청 보건복지국장이 오히려 사건을 축소하고 피해자를 의심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은 경악스럽다. 이는 한 개인의 실언이나, 성폭력 사건에 대한 단순 무지가 아니다.
10여년 간 지속된 색동원 인권 참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사건을 축소시킴으로서 자신에게 당도할 법적·행정적 책임을 최소화 하기 위한 권모술수다. 또한, 보건복지국장의 비윤리적 비도덕적 발언은 장애인거주시설 관리감독의 실패가 구조적 필패일 수 밖에 없음을 증명한다.
보건복지국장의 위치와 권한은 결코 가볍지 않다. 색동원 인권참사의 해결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할 책임자다. 피해자를 부정하는 자에게 제대로 된 피해자 지원은 기대할 수 없다. 그 책임과 무게만큼 엄중히 다뤄야만 한다.
인천시청은 색동원 사건 축소에 앞장서며 피해자를 모욕한 2차 가해자 보건복지국장을 당장 파면하라.
2026년 3월 11일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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