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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애인에게 떠넘겨진 ITX-마음 비용, 28억원이면 할인 되돌릴 수 있다

뉴스
작성자
양지누림
작성일
2026-09-18 13:30
조회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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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교체 경증장애인 부담 3배 늘어, 무궁화호 할인율 50% 적용 필요
서미화 의원, “차량 교체로 장애인 피해 떠안아선 안 돼, 국가 부담해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서미화의원실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서미화의원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노후 무궁화호를 ITX-마음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경증장애인의 교통비 부담이 최대 3배까지 늘어난 가운데, 이를 무궁화호에 적용되던 할인율을 적용할 시 연간 28억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임 감면 비용은 공익서비스 비용인만큼 국가가 이를 부담하고 경증장애인에게 기존 할인율을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철도공사에 요구해 받은 추계 자료에 따르면, ITX-마음에 무궁화호 할인율 50%를 적용할 경우 경증장애인 할인 이용 연 인원은 현행 83만 5000명에서 89만 9000명으로 6만 4000명(7.7%) 늘고, 할인금액은 연 28억 원에서 56억 원으로 28억 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됐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10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노후 무궁화호를 ITX-마음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경증장애인의 교통비 부담이 가중된 부분을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은 모든 열차에서 요일 상관없이 50% 할인이 적용되는 반면, 경증장애인은 무궁화호에서는 50%를 할인받지만, KTX·새마을호에서는 주중에만 30%를 할인받는다.

문제는 2023년 9월 도입된 'ITX-마음'은 시행령 별표2에 포함되지 않아, 코레일이 이를 새마을호 항목으로 분류했다는 점이다.

무궁화호가 ITX-마음으로 바뀐 노선의 경증장애인은 할인 격차를 떠안으며, 서울~부산 구간 경증장애인의 주말 편도 운임이 무궁화호 1만 4300원에서 ITX-마음 4만 2600원으로 2.98배가 됐다. 이에 서 의원은 "국가와 공공기관의 정책은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재편 비용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코레일이 추계한 연간 28억원이면 장애인에게 떠넘겨졌던 비용 부담을 되돌릴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시행령 별표 2를 현행 열차 체계에 맞게 정비해 무궁화호를 대신해 운행하는 ITX-마음 열차에도 무궁화호와 같은 50% 할인을 적용해야 한다고 짚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따라 법령에 따른 운임 감면 비용은 국가 또는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인 만큼, 이 비용 역시 보상 체계 안에서 편성해야 한다는 것.

무궁화호에 적용되던 50% 할인은 원래 지역을 오가는 기본 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특정 차량에 붙은 혜택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서미화 의원은 "차량을 교체하기로 한 것은 정부와 코레일인데, 그 결정으로 무궁화호에 기대 온 장애인들이 피해를 떠안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동권은 평일에만 보장되고 주말에는 미뤄지는 권리가 아니다"라며, "코레일이 추계한대로 28억 원이면 장애인에게 떠넘겨졌던 비용 부담을 되돌릴 수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무궁화호를 대체한 열차에 기존 할인율을 유지하고 국가가 그 부담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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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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