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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노동상식12] 연차휴가를 씁니다

작성자
양지누림
작성일
2026-08-13 13:30
조회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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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319


[알기 쉬운 노동상식12] 연차휴가를 씁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는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정보를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고용확대 및 고용안정 관련 '알기 쉬운 자료'를 매년 개발, 보급하고 있다. 이에 개발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노동상식’을 연재한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노동상식’은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취업할 때부터 퇴사할 때까지 발달장애인 근로자들이 꼭 알아야 할 기초 노동 상식에 대한 설명을 담은 책이다.

회사를 다니다 보면 휴식이 필요하거나, 회사에 갈 수 없는 사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엔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다 보면 휴식이 필요하거나, 회사에 갈 수 없는 사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차휴가 일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일한 지 1년이 안 된 근로자: 한 달을 모두 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받습니다.

1년 이상 일한 근로자: 1년 동안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다음 해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받습니다.

3년 이상 일한 근로자: 기본15일의 연차 휴가에 2년마다 1일을 추가로 더하여 휴가를 받습니다.


연차휴가 일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차휴가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회사에 못 갈 것 같아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나의 연차휴가는 며칠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쓸 때는 상사에게 미리 말해야 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 갑자기 연차휴가를 써야 하는 경우에는 출근하기 전에 상사에게 전화나 문자로 말해야 합니다.

정해진 연차휴가를 다 썼다면 언제 연차휴가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급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사에 확인해봅니다.

사업주는 일에 큰 지장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허락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나온 단어

* 근로자: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사람

* 사업주: 회사 사장님

* 상시근로자 수: 평소에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의 수(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해당 알기 쉬운 자료의 원본 파일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s://link24.kr/15RChYu)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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