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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인 고용보험 상실사유 강화 안내

일반
작성자
양지누림
작성일
2026-03-18 16:03
조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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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애인의양지누림입니다.

근로지원인 퇴직 시 고용보험 상실사유 중 '계약기간 만료' 사유로 퇴직할 경우,

실제 근무한 기간이 만 2년 이상인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1년 단위 계약직으로서 2년 이상 계약 연장 또는 재계약할 경우 사실상 '정규직'으로 분류되어

계약 만료일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의 2)

 

따라서, 근로지원인 퇴직 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상 계약만료일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근로계약 만료'가 아닌 '자진 퇴직' 처리됨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사무국 : 02-441-9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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