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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복지부 국감서 "장애인 없는 장애인주차제도 개편해야"
작성자
양지누림
작성일
2025-10-17 14:59
조회
452
최보윤 의원, 복지부 국감서 "장애인 없는 장애인주차제도 개편해야"
차량 아닌 사람중심 전환, 과태료 편의시설 촉진기금 전환도 제안
- 기자명이슬기 기자
- 입력 2025.10.17 13:24
- 수정 2025.10.17 13:55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국정감사 질의 모습.ⓒ최보윤의원실【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1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주차표지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며 “장애인이 없는 장애인 주차제도, 이대로 손 놓고 있을 건가”라며, 현행 제도가 ‘차량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차량에 표지를 부착하는 방식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대여·양도하거나 위조해 사용하는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어 남용이 급증하고 있다”며 근본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 부당사용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2021년 19억 원에서 2024년 112억 원으로 3년 만에 6배 가까이 증가했다. 적발 건수 또한 같은 기간 5.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이 강화된 탓도 있지만, 표지를 차량 중심으로 발급하는 제도 자체가 구조적으로 남용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다.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장애인이나 부득이하게 렌터카, 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 또는 가족 차량을 잠시 빌리는 경우에는 주차편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어, 실제 이동권 보장을 외면하는 제도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해외에서는 이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 중심(person-based)’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 뉴욕주는 중증장애인에게 타 주에서도 효력이 인정되는 개인 허가증을 발급하며,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의료적 평가를 통해 개인용·임시용·단체용으로 구분 발급한다. 일본 역시 2006년부터 전국 3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파킹 퍼밋(Parking Permit)’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도 장애인 등록 시 보행 장애 정도를 의료적으로 평가해 일정 기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개인 주차편의 표지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장애인도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주차편의를 보장받을 수 있고, 부정 사용도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최 의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과태료의 활용 실태도 함께 지적했다. 현재 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 주차방해행위, 표지 부당사용 등으로 부과된 전체 과태료 규모는 연간 435억 원을 넘어서지만, 이 금액은 모두 지자체 일반회계에 귀속되어 장애인 복지와는 무관한 용도로 쓰이고 있다. 장애인 권익 침해로 발생한 재원이 정작 장애인을 위해 쓰이지 않는 ‘역설적인 구조’다.
최 의원은 “이 과태료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재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자신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언급하며, 이행강제금의 50%를 해당 기금으로 적립해 장애인 복지사업에 전용하도록 한 조항을 설명했다. 여기에 장애인 주차 과태료도 포함시켜 장애인 권익 침해로 얻은 수입을 장애인 복지로 환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끝으로 “장애인 주차 문제는 단순히 단속을 강화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사람 중심의 주차제도 도입과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마련을 상호보완적으로 추진해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는 두 정책의 연계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해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람 중심으로 개편하는 문제와 편의시설 촉진기금에 대해서는 제안해 주신 것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개편했을 때는 인프라도 바꿔야 되고 굉장히 제도를 바꿀 게 많은 상황으로 보인다. 단순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내년에 연구용역을 추진을 하고 또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편의시설 촉진기금 관련해서는 2003년에 한 번 폐지된 제도라고 보고를 받았다. 복지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기재부, 지자체하고 협의하고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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