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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사}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 “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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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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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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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장애인복지법 제4장 강화 개정) 상정이 논의되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가 법안을 원안 그대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상정시킬 것을 촉구했다.

한자협은 14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 정기국회 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제화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통과됐다.구체적으로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조항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을 신설하고 장애인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 인권의 옹호·증진, 장애인 적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이다.

해당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두고 한자협은 IL센터의 복지시설 진입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IL센터 운영철학과 방식은 타 복지시설과 매우 선명한 차이를 지니고 있고 장애당사자성이 훼손된다는 등의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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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략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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