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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서미화 의원, ‘편의점·소매점’ 관련 법 개정에도 여전히 장애인 접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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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14:37
조회
814

소규모 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이 오랜기간 보장되지 않은 것이 국가책임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대법원 공개변론을 이틀 앞두고 열린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 국정감사에서 관련 법률이 몇 차례 개정됐음에도 예외조항과 과도한 비용 발생을 이유로 한 소극적 개선으로 장애인들은 여전히 편의점과 소매점 등 소규모 시설에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열린 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지역사회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해 예외조항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1998년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바닥면적 300㎡(약 90평) 이상인 이용시설에만 편의시설이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후 2022년 4월 27일 대통령령 제32607호로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상의 시설’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다만 해당 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1998년 4월 11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후략
: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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