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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사}일본 장애인 강제불임 위헌 사례가 우리 사회에 주는 메시지
뉴스
작성자
에디터
작성일
2024-08-05 13:10
조회
878
‘구 우생보호법’이란 나치 독일 ‘단종법’을 참고해 ‘불량한 자손 출생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1948년~1996년까지 시행된 법으로 적용대상인 유전성 질환자, 지적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임신중절과 강제불임 수술을 강요했다. 7월 3일 자 KBS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불임수술을 받은 24,993명 중 강제 수술의 경우는 16,475명에 달했고, 최연소 피해자는 고작 9살, 10대 이하 젊은이 피해 사례는 2,714건에 달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불법행위가 있은 지 20년이 지났기에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을 주장했지만, 최고재판소는 정부 주장을 불수용했다. 이후, 일본 기시다 총리는 구 우생보호법 집행자 입장에서 진지하게 반성·사과한다고 말하며, 추가적 배상의 입장을 전했다. 참고로 2019년 피해자 1인당 지급된 위자료는 2천8백만 원이었는데, 이번 판결로 확정된 배상액은 1인당 약 1억 4,500만 원이다.
:
후략
출처 :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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