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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사}활동지원은 동석이 아니면 부정행위? 가사활동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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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작성일
2024-06-24 15:51
조회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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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390

장애인 활동지원사와 장애인.(기사와 무관)ⓒ에이블뉴스DB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참여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신체활동을 일상생활이라고도 하고, 가사활동은 수단적 일상생활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사회참여활동을 외출하기라고도 한다. 가사활동을 수단적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세탁기, 청소기, 조리도구 등 수단을 이용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것이다. 가사도우미와 활동지원사의 차이는 동일하게 가사활동을 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편하고자 하는 종속적 고용관계인 가사도우미 이용과 신체적 제약으로 인한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동등한 관계에서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어느 날 한 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를 만났다. 그분은 매우 상기된 얼굴로 흥분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상당히 적극적 성격이라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표현하는 분 같았다. 나는 이런 분을 만나면 어느 정도 긴장을 하게 된다.

어머니는 아들이 중증 척수장애인인데, 서울시 공무원으로 선발돼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부모로부터 독립해 혼자 살고 있는데, 낮에는 직장에 있게 되고, 주말이나 되어야 낮에 집에 있게 된다고 했다.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을 월 400시간 인정받았고, 야간에 서비스를 받고 싶지만 활동지원사를 구할 수가 없어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활동지원사들도 낮에 일하고 저녁에는 자신의 가족과 함께 있기를 원하기도 하고, 주로 활동지원사 활동을 하는 분들이 주부들이 많아 저녁에는 가정으로 돌아가 자신의 가족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월 400시간 중 주말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불과 100시간도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고 했다. 그런데 흥분된 목소리로 나에게 공격하듯이 긴장을 시켜 가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장시간 이야기를 들으며 내용을 파악해야 했다.

후략
:

 

출처 : 에이블뉴스 (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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