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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사}활동지원서비스 시간 부족에 장애인 생존권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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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0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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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민들레장애인야학은 31일 오전 10시 30분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다! 인천 계양구는 활동지원서비스 보장해 장애인의 목숨을 지켜달라!”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민들레IL센터)와 민들레장애인야학은 31일 오전 10시 30분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외쳤다.

민들레IL센터에 따르면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활동을 상시 지원체계로 구축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민연금 공단에서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택에 방문해 ‘종합조사’를 거쳐서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판정받게 된다.

하지만 조사항목표를 보면 일상생활 동작이 가능한지 아닌지에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점수를 주는 형식이며 이는 실질적으로 이용자에게 필요한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장애 특성과 질병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항목이 있어야 하고 장애인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질병에 따른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기에 질병을 가진 장애인에 특수성 또한 포함돼 판단돼야 하지만, 현재 공단의 종합조사 방식은 이런 사항들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의 종합조사 방식으로 점수를 산정하는 것은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

실례로 인천 계양구에 거주하며 신장장애와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A씨에게 부여된 활동지원 시간은 120시간으로 활동지원시간의 많은 부분을 투석 치료에 할애하고 있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데 시간을 모두 소요하게 돼 이외의 시간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A씨는 현재 당뇨와 혈압, 당뇨로 인한 시력 저하, B형간염, 부정맥을 앓고 있는 몸으로 투석 치료까지 받고 오면 몸은 녹초가 되고 언제 쇼크가 올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장애와 질병은 활동지원 종합조사표에 인정이 될 만한 항목이 부족해 활동지원시간은 턱없이 모자른 것이 현실이다.

:

후략

 

출처 :  에이블뉴스 (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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