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근로지원인 미사용 연차 촉진 시행 및 시스템을 통한 사용계획서 제출 안내
공지
작성자
양지누림
작성일
2026-08-20 11:59
조회
233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양지누림입니다.
우리 기관은 소속 근로지원인의 충분한 휴식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연차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며, 연차 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휴가 계획 제출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미사용 연차 촉진 및 사용계획 제출 안내
- 적용 대상: 양지누림 소속 근로지원인
- 미사용 연차 통보 (1차): 매월 10일
- 사용계획 제출 기한: 매월 20일까지
2. 연차 사용계획서 제출 방법
미사용 연차 통보를 받은 근로지원인은 기한 내에 양지누림 연차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접속 절차: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양지누림 연차 관리 시스템 접속
- 로그인 안내:- 아이디: yg + 본인 휴대폰 번호 뒤 4자리 (예: yg1234)- 초기 비밀번호: 123456 (최초 로그인 시 반드시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 요망)
- 제출 경로: 시스템 로그인 후 상단 [연차 사용계획] 탭으로 이동하여 원하는 날짜 지정 후 작성 및 제출
※ 연차 사용계획서 제출 관련 주의사항
- 연차 사용 계획서는 「양지누림 연차 관리 시스템」을 통한 제출이 원칙입니다. 시스템으로 제출 시, 제출 시간과 내용이 자동으로 기록되므로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게시글 하단에 첨부된 '연차 사용계획서' 서식은 부득이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하시고, 작성 후 이메일 또는 사무국 업무폰으로 제출 바랍니다.
- [서면 서식 작성 요령] '구분' 란은 해당하는 항목에 ○표 하시고, 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시간'에 표시한 뒤 사용 시간을 함께 적어주십시오.
3. 유의 사항 (법정 의무 고지)
- 매월 20일까지 연차 사용 계획을 시스템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연차 소멸 2개월 전 기관이 직접 근로자의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 기관의 연차 사용 시기 지정 통보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연차는 소멸되며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4. 연차계획서 시스템 작성 예시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여 연차 관리 시스템의 [연차 사용계획] 탭에서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상세 이용 방법은 하단의 [연차 계획서 메뉴얼]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림 1] 연차 관리 시스템 '연차 사용계획' 탭 입력 화면 예시
기타 시스템 접속 오류 및 연차 관련 문의 사항은 사무국 대표번호(02-441-9664) 또는 업무폰(010-8685-9664)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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