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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연말 정산 관련 안내

작성자
양지누림
작성일
2024-12-09 15:21
조회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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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연말 정산 관련 안내**

1.연말정산 일괄제공 확인 동의"를 아래 절차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https://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 일괄제공 ->"(근로자용) 일괄제공 동의/조회/취소" 버튼 클릭

- 본인 성명 및 간소화자료를 제공받는 회사 ''장애인의양지누림'' 맞는지 확인하고 "동의함" 체크 박스 클릭 -> "확인(동의)하기" (파란색버튼) 클릭
  1. 근로자: 간소화자료제공에 대해 홈택스확인 동의 (24.12.31까지)
  1. 서류제출기간: 24.01.15()
* 연말정산 신청(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며, 근로자가 직접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아래에 있는 첨부 파일 연말정산 신청(확인).HWP 클릭하십시오).

*** 연소득이 13,000,000원 이하인 경우는 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 2024년 12월 31일(기준일) 본인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이신 분

- 부양가족에 변동이 있으신 분

-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으신 분(장애인증명서 첨부 제출)

- 부녀자 공제에 해당하면(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연봉41,000,000원 정도)인 근로자 중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경우만 해당)

- 한부모에 해당하신 분(배우자가 없고 자녀부양공제(만 20세이하 직계비속)가 있는 경우만 해당)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근로자 동의하신 자료 이외에 기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영수증이 있는 경우(별도 영수증 첨부 제출 필요)

- 2024년 이전근무지 퇴사 후 센터에 입사하신 분(이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필요)

*연말정산 신청(확인)서 및 국세청 미발급 서류 (기부금, 교육비, 의료비영수증 등)

(연말정산 신청(확인)서는 작성하셔서 센터에 제출하시거나, 팩스(0303-3446-9664)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팩스 전송 후 문자부탁합니다.

*국세청 근로자 동의 기간: 2024.12.09.~12.31.

2024년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개별제출 없이 회사에서 일괄처리하므로, 반드시 근로자가 12월 9일(월)부터 12월 31일(화)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동의해야 합니다.

문의: 02-441-9664 및 홈페이지(ygnurim@naver.com) 참조

타 기관 같이 근무하는 경우 안내(필독)

연말정산 자료는 급여가 많은 기관에 제출하여야 공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타 기관에 근로자 동의하고 우리 센터에는 동의하시지 않고, 연말정산 받으실 기관에만 동의처리 하시면 됩니다.

※ 현재 타 기관에 중복 근무 중이신 분들은 해당 소속기관별로 연말정산 신청(주기관에 간소화자료 제출)을 하셔야 하며,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 타 기관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우리 센터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타 기관에 제출해야 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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