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근로지원인 미사용 연차 촉진 시행 안내(변경)
공지
작성자
양지누림
작성일
2024-09-23 14:11
조회
2696
안녕하세요. 장애인의 양지누림입니다.
우리 법인에서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연차사용촉진제를 내부사정을로 인해 10월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휴식과 건강을 위한 중요한 권리이니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미사용 연차 안내
매월 해당되시는 근로자에 대하여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 일수를 알려드립니다. 안내를 확인하시고, 안내일 기준 10일 이내로 연차를 사용 계획을 세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 산정기준 : 입사일자 기준)
--1) 통보시기
----(1) 1년 이상 근로자: 1차(6개월 전), 2차(2개월 전)
----(2) 1년 미만 근로자: 1차(3개월 전), 2차(1개월 전)
--2) 제출서류
---- 미사용 연차 사용계획서
2.연차 사용 시기 지정(사업주)
만약 안내일 이후 10일 안에 연차 사용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시면, 연차 소멸 2개월 전, 회사가 직접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합니다.
--1) 제출서류 : 휴가계획통보서
3.미사용 연차 소멸
2회차에 걸친 회사의 안내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남은 연차는 없어지며, 그에 대한 금전 보상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1) 제출서류 : 노무수령거절통지서
근로자 여러분께서는 연차를 잘 사용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비고]
* 미사용 연차 촉진 통보는 전자서명으로 진행 됩니다.
* 제출서류 예시파일은 첨부파일에 있으니 참고하여 작성 부탁드립니다.
관련문의
대표번호 : 02-441-9664
업무폰 : 010-8685-9664
감사합니다.
우리 법인에서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연차사용촉진제를 내부사정을로 인해 10월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휴식과 건강을 위한 중요한 권리이니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미사용 연차 안내
매월 해당되시는 근로자에 대하여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 일수를 알려드립니다. 안내를 확인하시고, 안내일 기준 10일 이내로 연차를 사용 계획을 세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 산정기준 : 입사일자 기준)
--1) 통보시기
----(1) 1년 이상 근로자: 1차(6개월 전), 2차(2개월 전)
----(2) 1년 미만 근로자: 1차(3개월 전), 2차(1개월 전)
--2) 제출서류
---- 미사용 연차 사용계획서
2.연차 사용 시기 지정(사업주)
만약 안내일 이후 10일 안에 연차 사용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시면, 연차 소멸 2개월 전, 회사가 직접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합니다.
--1) 제출서류 : 휴가계획통보서
3.미사용 연차 소멸
2회차에 걸친 회사의 안내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남은 연차는 없어지며, 그에 대한 금전 보상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1) 제출서류 : 노무수령거절통지서
근로자 여러분께서는 연차를 잘 사용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비고]
* 미사용 연차 촉진 통보는 전자서명으로 진행 됩니다.
* 제출서류 예시파일은 첨부파일에 있으니 참고하여 작성 부탁드립니다.
관련문의
대표번호 : 02-441-9664
업무폰 : 010-8685-9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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